[신도시 투자전략 ②] 30세 넘으면 가구분리 하라
[신도시 투자전략 ②] 30세 넘으면 가구분리 하라
2007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신도시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도시 입성이 만만치 않다.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과 가구를 분리한 자녀가 있는 50대의 경우 개편된 청약제도로 손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청약제도를 관심 있게 살펴보자. 이번에 변경되는 청약제도의 골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이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으로 구분해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 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총점 84점인 청약가점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자. 우선 무주택기간이다. 이는 1년 미만일 때 최하 2점에서 시작,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씩 가산돼 최고 32점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무주택기간 요건은 이렇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 가구를 분리했을 때, 30세 이상부터 산정된다.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때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산되니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항목은 가장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 수다. 단독 가구주가 5점이고,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 부양가족이 6명 이상 되면 최고 35점을 받는다.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포함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오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려면 가구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며 자녀는 미혼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과 1년 미만인 가입자는 2점을 받는다. 가입기간 1년마다 1점씩 더해지며 15년 이상 되면 17점을 받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 종류와 대상 주택 규모에 따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도 바뀌게 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것이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와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유주택자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다.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에 따라 1순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1주택자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돼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2주택 이상인 경우도 1순위 청약자격 배제뿐 아니라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첨제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은 인정된다. 청약제 변화에 따라 기존의 청약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총 가점 30점 이하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점수가 높은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자.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35점을 확보할 수 있다. 3년 이상 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면 점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확인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주택기간이다. 만 30세가 기준이지만 그 이하라도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에 들어간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가구분리를 하는 것도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때 무주택기간은 결혼했을 때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셋째,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불리해진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 2주택자의 경우는 추첨제와 가점제 모두 1순위에서 배제되고 감점이 있기 때문이다. 추첨제 1순위 물량에 도전하려면 보유주택 1채를 팔아야 한다. 넷째,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다.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전환도 생각해볼 만하다. 청약저축은 순차제가 유지된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음에도 가입기간이나 금액이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당첨 확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85㎡ 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도 점수가 낮다면 85㎡ 초과에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 증액은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이 없는 대기 수요자들은 서둘러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점수 경쟁력이 있는 이들은 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면 되고 가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저축이 유리하다. 여러 가지 가점을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청약전략을 수립해야 신도시 입성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목표하는 신도시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청약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니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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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문제점 | ||
공급 넘치면 미분양 사태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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