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가업 승계 준비하자
증여로 가업 승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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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2009년까지 주식 상속 또는 증여 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
2008년부터 가업 승계 세법이 일부 바뀌었다. 가업 상속 공제가 최대 30억원으로 확대됐고,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 상속제도를 보완했다. 가업 승계 시 세무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은 뭘까.
우리는 가끔 가족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접한다. 한편으론 책임경영과 제품에 대한 장인정신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선 가족기업이 전문경영자 기업보다 경영 성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다.
실제 국내 대기업의 대부분은 가족을 중심으로 키워온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운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는 걸림돌이 있다.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은 편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엔 경영 성과가 좋은데도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승계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부동산이나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는 일이다. 개인 사업자는 부동산과 유형 자산의 소유권을 옮기는 과정이고, 법인 사업자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소유권을 옮기는 과정이다.
다행히 2008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에선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 가업 승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준 셈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2007년까지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업을 승계하면 최대 1억원을 공제했다. 그 가업이 영농과 관련있다면 2억원까지 공제해 줬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 역시 보완됐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는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 이전을 촉진해 경제 활력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에 신설됐다. 이 제도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증자의 범위도 제한하고 있어서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증여대상에 주식도 일부 포함해 증여를 통해서도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주주에 비해서 평가금액이 높다.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세법에서 평가한 금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를 할증해서 평가한다.
만약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를 할증해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주식의 증여를 통해 가업을 물려주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면 적어도 2009년까지는 할증평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에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 받는 경우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 증여로 기업을 승계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그 계획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세무 상담 Q&A |
증여 땐 ‘순이익 조정’하면 유리 Q1 현재 기업을 비상장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이는 49세로 보유한 주식가치는 대략 60억원이다. 이 주식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기려고 한다.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한가. A 우리 세법은 상속세는 유산 상속세(이하 유산세) 형태로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과세한다. 유산세로 과세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전 기준으로 재산을 취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상관없이 상속세는 일정하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자. 예를 들어 60억원의 현금과 60명의 성인 자녀가 있다. 60억원을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사망 후 자녀들에게 1억원씩 분배하는 것과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로 분배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보자. 사망 후 재산을 분배하면 상속세는 대략 13억860만원이 계산된다. 반면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1억원씩 분배를 하면 1인당 63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된다. 60명이라 하더라도 3억780만원 정도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가 상속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2 내가 경영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주식평가 방법은 뭔가. 평가금액이 낮을 때 증여를 하고 싶은데,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A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주식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면 역시 시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계산된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장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차대조표에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순손익가치를 산출한다. 이어 순자산가치에 가중치를 40% 두고, 순손익가치에는 가중치를 60% 둬서 비상장주식을 인위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평가대상 회사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치가 바뀐다. 즉 순자산가치에 60%의 비중을 두고, 순손익가치에 40%의 비중을 둬 합산한다.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 동안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가액으로 계산을 한다. 따라서 증여 계획을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크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매각해서 어느 특정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이 크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Q3 2008년부터는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의 사전증여도 30억원까지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A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으면 증여세 부담이 적어진다.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단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제도는 10%의 저렴한 세율로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승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세와 다르게 세금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산이 된다. 즉 증여세를 저렴하게 깎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10% 정도 선납하고, 30억원 한도 안에서의 상속재산을 미리 취득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주가가 낮을 때 활용해야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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