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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여보, 나 잘했지?”

배우자 증여“여보, 나 잘했지?”

상속세 다이어트로는 상속세 세율을 낮춰주는 증여가 좋다. 증여는 시점이 중요하다. 적어도 10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해야 한다. 증여는 과세표준을 분산시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출 수 있다. 10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여한다면 부담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계는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을 때보다 낮아질 것이다.

사전 증여가 상속세를 낮추는 이유는 피상속인(망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의 과세구조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한 시점에 망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취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 받는 재산으로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낮아진다.

이렇게 분산한 증여를 10년 전부터 준비한다면 증여세도 줄이면서 상속재산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사위나 며느리,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한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기준이 5년으로 단축된다. 손자와 손녀, 사위와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증여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어떤 사람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에 30%를 할증해서 납부하므로 반대하기도 한다.

그래도 추후 더 높은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내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대습상속(추정상속인을 대신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의 경우 손자나 손녀, 사위나 며느리라 하더라도 합산기준이 10년이므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상속세 합산기간 중 사망해 이미 증여한 재산이 합산돼 상속세가 계산되더라도 사전 증여는 의미가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계산할 당시의 평가액을 사용한다. 즉 과거에 증여한 후 그 재산가액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당시의 평가액을 합산한다.

결국 재산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상속이 예상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사전 증여가 유리하더라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 상속이 진행되기 전에 증여를 진행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증여세로 낼 수도 있다.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불리하다.

사망할 당시의 피상속인(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계산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공제가 많다는 것.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최고 35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공제 내용이 풍부한 상황에서 상속이 진행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증여할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증여세로 내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사전에 증여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사망시점을 예상해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증여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둘 게 배우자 공제, 부담부증여, 증여시점 등이다.



배우자 공제·부담부증여 활용우선 증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공제가 가장 높은 대상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공제된다. 결국 2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18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18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둘째, 부담부증여가 있다. 증여자(부모)가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자녀)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부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면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증여세가 감소한다.

특히 증여세는 누진세율(10∼50%)이 높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의한 절세 폭을 늘릴 수 있다. 단 부담부증여에는 조건이 있다. 증여하기 전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빚이라야 한다. 특히 수증자는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위 요건을 만족했더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수증자(자녀)의 증여세는 줄지만 증여하는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단순한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늘어나는 양도세에 비해 줄어드는 증여세 크기가 커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잘못 이용하면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늘어나는 양도세가 더 클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부재지주농지)와 다주택보유자의 주택은 올해 안에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좋다.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2010년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내년부터는 50∼60%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증여의 시점을 따져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되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아파트 같은 규격화된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겠지만, 상가나 토지 등은 여전히 공시가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기준시가 고시가 임박했다면 그 공시가액 변화를 예측해 증여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인 개별공시가액은 5월 31일 기점으로 고시하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점으로 고시한다. 만약 고시가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증여시점을 고시일 이전으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고시가액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고시된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발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고시한다.

이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높아졌다면 그 인근의 개별공시지가는 분명 작년보다 높게 고시될 것이다. 반면 표준지공시가액의 고시가액이 작년보다 떨어졌다면 개별공시지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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