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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서비스로 ‘상조 문화’ 바꾼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조 문화’ 바꾼다

오는 9월 일명 상조법(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 시행된다.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 3억원이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선수금)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국내 상조회사 열 곳 중 여덟 곳이 자본금 3억원 이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으로 난립했던 부실 군소업체가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조시장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메이저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조시장 규모는 연간 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올 1월 출범한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원공제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 ‘더케이라이프’의 상조 브랜드다. 교원공제회는 약 2년간 상조시장 진출을 검토한 후 500억원을 출자했다.

김홍진 더케이라이프 대표는 “공제회가 직접 상조 서비스를 해 달라는 교직원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발은 산뜻하다. 6월 말 현재 예다함 고객은 2만4000명. 김 대표는 “출범 첫해 3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 호응이 높아 고객 대상을 일반인과 기업으로 넓혔다”고 밝혔다.

현재 공제회 회원이 아닌 고객 수는 1500여 명. 김 대표는 “최근 2개월간 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교직원 회원과 일반 고객 비율이 6대4 정도”라고 설명했다. 20여 개 금융기관도 법인 고객으로 확보했다. 김 대표는 “예다함은 기존 상조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만을 집중 연구해 완전히 격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12개월 이상 납입 후 중도 해약할 경우 불입한 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 12개월 미만일 때는 90%를 고객에게 돌려준다. 또한 가입 상품 내용과 다른 저급 물품을 사용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무료 장례를 해주는 ‘전액 환불 품질 보증제’, 장례지도사나 도우미가 노잣돈이나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전액을 돌려주는 ‘부당행위 보호제’를 도입했다.

김 대표는 “예다함의 장례지도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대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임금은 대기업의 80% 수준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0명의 장례지도사는 모두 장례 관련 학과 출신이거나 1급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장례를 치른 후 남은 물품을 환불해 주는 ‘페이백(Pay-back) 프로그램’이나 상주가 수의나 장례 품목을 준비해 올 경우 가입 상품가에서 차액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은 다른 상조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영업 조직 운영도 다른 상조회사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는 영업사원이 고객을 유치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예다함은 온라인 콜센터만 운영한다.

“영업 비용을 최소화해 장례 서비스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김 대표는 설명한다. 김 대표는 “최근에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기업이 많다”며 “법인 영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다함은 제휴한 기업의 직원에게는 5회납을 면제해준다.

김홍진 대표는 “예다함은 과도한 이윤 추구보다 불신을 받고 있는 상조시장 문화를 바꾸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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