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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제2의 파워인컴펀드 사태 막으려면

[淸論濁論] - 제2의 파워인컴펀드 사태 막으려면

최근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 책임을 두고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다.

파생상품은 외환·채권·주식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미래 가치를 사고파는 금융 계약이다. 리스크가 크고, 복잡하다. 특히 파생결합상품은 위험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다.

2009년 일어난 파워인컴펀드 소송은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의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우리은행이 2005년 11월부터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의 요지는 이렇다. 이 펀드는 신용평가사로부터 ‘A3’ 등급 이상을 받은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편입해 3개월마다 연 6.7%의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만기는 6년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안정수익 상품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2300여 명이 18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만기 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었다. 이 상품은 편입된 종목의 주가가 기존 시점과 비교해 65%를 초과해 떨어지는 횟수가 56회 이상이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펀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금융회사가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원금 손실률은 100%까지 기록했다. 2009년 87명의 투자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생결합상품은 고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상품이기도 하다. 1996년 1500억원이었던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64조원으로 급성장하면서 투자자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상품의 제조 또는 운용에 관한 공시기준을 강화해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금융상품, 특히 금융투자상품에서의 이익 감소나 손실 증대 가능성은 그 상품의 본질적 요소다. 이런 문제는 금융상품의 제조 또는 운용에 관한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판매권유 규제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비율을 크게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둘째, 금융소비자 보상기금의 설치 필요성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지만 금융업자가 파산해 손해를 배상할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절차상 파산채권으로 취급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적립한 기금을 ‘금융소비자 보상기금’이라고 한다. 상호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금융소비자 보상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본다.

셋째, 독립적인 금융상품 판매조직의 육성이다. 금융상품 제조자의 위탁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하는 비독립적인 금융상품 판매조직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자문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서 받는 독립적인 판매조직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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