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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가해자에게 책임 물을 것”

“인권유린 가해자에게 책임 물을 것”

미국, 로힝야족 학살 혐의받는 미얀마 군사령관 등 입국·거래 금지, 자산 동결
미얀마 양곤에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초상화를 들고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 사진:EPA/YONHAP
미국은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6개국에서 인권탄압 혐의를 받는 개인 18명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남수단·리비아·파키스탄·슬로바키아·콩고민주공화국·미얀마의 정부 관료나 사업가들과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조직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무고한 시민의 고문, 납치, 성폭력, 살해, 잔혹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인권침해에 대한 투쟁의 세계적인 선봉으로 우리는 어디서든 인권유린의 가해자와 조력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미국인과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들이 미국에서 소유한 자산은 전부 동결된다. 제재 대상자 중에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포함됐다. 2017년 그의 명령으로 미얀마군은 무슬림인 로힝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가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불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많은 로힝야가 탈출하는 동안 대형 흉기를 휘두르는 군인에게 살해되거나 총격으로 사살되거나 총상을 입었고, 일부 로힝야는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지적했다. “밍 아웅 흘라잉 사령관 아래서 군인들이 대규모 성폭행 등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믿을 만한 주장도 있다.”

그 외에 제재 대상에 오른 미얀마 군부 인사는 소에 윈 부사령관, 탄 오 99경보병 사단장, 아웅 아웅 33 경보병 여단장으로 이들과 그 가족은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탄 오 사단장은 여성과 어린이, 남성들을 강기슭에 따로 모아 집단 총살한 ‘툴라톨리 마을 학살’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재무부 성명은 “그들은 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구타하고 흉기로 학살했으며, 그들을 집안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자행된 이 범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그들을 제재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머지않아 미얀마군은 지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이다.”

미얀마 군부 인사 외에도 4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파키스탄 경찰 총경, 비무장 억류자 43명을 집단 처형한 리비아 군사령관 등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 제재는 2016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결정됐다.

미국 재무부 성명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미국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저지르거나 부패에 연루된 개인을 대상으로 의미 있으면서 실체가 있는 제재로 엄하게 책임을 묻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그들의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 제프리 마틴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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