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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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 세금 1조 깎아줘도 청년고용 효과 없어 정부지원보다 기업상황이 영향 커
오 연구원은 “고용 시점과 세제 지원 시점의 불일치 등으로 기업이 고용의사 결정시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고용지원 조세지출의 상당 부분은 사중손실이 되므로 그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중손실이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개입으로 경쟁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최적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말한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청년을 비롯해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고용인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증대를 유도한 셈이다.
2015년 12월에 도입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고용인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줬다. 2017년에는 세액공제액이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 등 그 외 기업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18년에는 청년 정규직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한해 1100만원으로 추가 확대됐다.
이렇게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서 2017년부터 3년 동안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가 1조4231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1502억원, 2018년에는 3007억원, 2019년에는 972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확대가 고용을 늘렸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비교 결과 모든 기업집단에서 청년 고용인원 등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에따라 고용 확대는 정부 지원보다 기업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고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보다 기업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종현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원인에 따라 정책을 위한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 온실가스 못 줄이면 80년 뒤 한반도 7도 뜨거워진다
이 경우 오존층이 파괴되고 21세기 후반에는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하루 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상위 10%를 초과한 날의 연중 일수)이 현재의 4배 수준인 93.4일에 달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강수량 변화도 예고됐다. 한반도 강수량은 가까운 미래는 3% 감소하지만,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2041∼2060년에는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미래에는 14%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상위 5% 극한 강수일(하루 강수량이 기준기간의 상위 5%보다 많은 날의 연중 일수)은 먼 미래에 30%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온도 상승은 2.6도, 강수량도 3% 증가하는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2100년까지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은 모든 행정기관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이행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 K콘텐트 성장 위해 ‘무관세’ 필요 수입보다 수출이 20배 많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1998년부터 디지털 음원, 전자책, 동영상, 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했다.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무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개도국처럼 디지털 콘텐트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 콘텐트 수입 규모는 6억9000만 달러다. 같은 해 한국의 콘텐트 수출액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139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보다 수출이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영화필름·소프트웨어·미디어콘텐트가 포함된 저장매체 등 상품의 대부분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K-콘텐트에 대한 해외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 감사의견 ‘적정’이면 OK? ‘투자하라’ 뜻 아냐
감사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감사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적정의견, 비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이 있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투자할만한 기업이라는 뜻은 아니다.
금감원은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일 뿐,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적정’ 판단을 받은 감사의견 비율은 97.2%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록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8 회계연도 기준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 이내 상장 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영업 불황 등 계속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안내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트 산업 프리랜서 위기 코로나19로 ‘일감 60% 급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18일 발간한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랜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3.5건으로 2019년(9.2건)보다 6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콘텐트 사업체 소속근로자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5.1건으로 2019년(6.4건)보다 20% 가량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프리랜서가 받은 충격이 훨씬 큰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차 조사에 이은 후속조사로 콘텐트산업 주요 8개 장르 사업체 1027개 사, 사업체 소속근로자 1251명, 프리랜서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프리랜서의 연봉 평균은 2020년 기준 2411만원으로 2018년(2482만원)보다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근로자의 연봉 평균은 같은 기간 3042만원에서 3276만원으로 7.7% 증가했다.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프리랜서가 소속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부당행위 경험률을 보면 프리랜서가 54.9%, 소속근로자는 16.5% 수준이었다. 프리랜서 다수가 꼽은 부당행위로는 ‘부적절한 대금 지급’(23.2%), ‘계약체결 및 이행상 불공정’(19.6%)이었다. 프리랜서의 82.9%는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콘텐트 산업 프리랜서들은 ‘근로시간·장소 제약 없는 근로형태 확산 심화’(45.7%),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인력 아웃소싱 증가’(프리랜서 45.9%) 등 노동환경 변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리=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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