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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농협…이번엔 ‘셀프대출’ 투기 의혹

제3자 명의 대출 받아 신도시 농지·상가 매입해 차익 남긴 정황
당국 “금융관련법규 위반 해당 시 금융기관 상대로 제재 진행할 것”

 
 
 
북시흥농협 외관.[연합뉴스]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진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 의심 대출이 이뤄진 곳이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또다시 집중되고 있다.
 
12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이하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도 시흥과 부천지역 내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셀프대출 관련 문답과 당사자 소명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당국은 해당 지점의 몇몇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하고, 일부는 해당 대출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대출을 감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중 한 직원은 대출 후 인근 농지를 매입한 이후 매도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일각에선 해당 임직원들이 LH 직원들의 대출을 다루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이고, 이번에 의혹을 받고 있는 농협 임직원들 중 몇몇은 실제 대출업무 담당자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해당돼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금융대응단 측 설명이다.  
 
금융대응단 관계자는 “금융관련법규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정황이 포착돼 현장검사 이후 금감원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해당 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규정 위반은 아니다’란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본인 또는 친인척의 대출업무를 맡게 됐을 때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업무분장을 통해 담당을 바꾸라는 행동강령이 있긴 하지만 정해진 규정은 아니다”라며 “내부에서도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으며 이후 당국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관련 투기 의심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업계 안팎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엔 금융대응반이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건이 발견돼 이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16일엔 북시흥농협에서 이뤄진 LH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투기 의혹과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금융대응반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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