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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촉구

보상안 입법 추진에 국회 여·야는 반색, 정부는 난색
야당들도 “더 미룰 수 없다”…25일 입법청문회 열기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단체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장기간 지속하자,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법안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비대위 “지원이 아니라 의무, 내수활성화 위해서도 필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카페·코인노래방·호프 등 14개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자영업단체로 구성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이 보상안의 주요 내용은 소급적용의 기간이다.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18일 최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1년여 간의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보상안 기준은 대상을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으로 규정했다. 손실 범위는 행정명령 후 1년간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손실보상금의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정하고 보상액을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손실분의 20%로 한정했다.  
 
자영업비대위 측은 “국회에 상정된 30여개의 손실보상법안에서 산정한 손실액보다 낮춘 금액이어서 피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양보한 제안”이라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집합금지기간은 매출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20%를 추가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최후통첩을 올린다.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니다. 지원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보상은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1년간 자영업자에게 끼친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545명 중 1477명(95.6%)이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였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 [자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부 “재정상 어려워, 형평성도 문제” 손사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산자위는 1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계에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호의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도 대표단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의 빠른 입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자위 소위에서 이미 손실보상 소급해야 한다는 방안, 일반업종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여·야 합의가 돼 있는 거 같다”며 “얼마간 언제까지 할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정부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제한 업종 외에도 어려운 분들과의 형평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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