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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최대 64% 배상

금감원 분조위, “투자 성향 바꾸고 위험성 알리지 않아”

 
 
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의 최대 64%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고, 고객의 자필기재 사항도 임의 기재했다며 판매사 책임을 물었다. 
 
25일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0%, 64%를 배상하라고 전했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이 64%,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가 60%다.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범위에서 자율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45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이번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기업은행 책임이 인정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605억원과 156억원이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먼저 분조위는 펀드 가입을 결정한 뒤 고객의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적합성 원칙 위반)한 점,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정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한 점을 기업은행의 책임 이유로 꼽았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상품선정과 판매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들이 20일 안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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