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승소” 난방공사, 지역 반발에도 폐기물 발전 강행
26일 시험 가동 아닌 정상 가동 시작
누적 적자 1000억원, 배임 소송 우려
나주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강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결국 전남 나주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 반대에 막혀 발전소 가동이 멈춘 지 3년 6개월 만이다. 처음엔 성능 점검용 시험 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발전소 정상 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지역난방공사는 26일부터 SRF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을 강행했다. 지역주민 반대에 나주시가 발전사업 개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보류한 것과 대조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2017년 12월 발전소 준공 후 3년 6개월 넘게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했다”면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만 연 186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환경피해 명확하지 않다” 사업 개시 판결
SRF 열병합발전은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내 쓰레기)로 만든 SRF를 연료로 쓰는 발전을 일컫는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나주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냉난방 에너지를 SRF 열병합발전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나주시가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하지만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연료가 발암물질을 내뿜는다”며 반대해 사업이 공회전 했다.
특히 지역주민 반대는 지역난방공사가 SRF를 광주에서 들여오기로 하면서 격화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만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연료(약 440t)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 광주로부터 SRF를 받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나주시 지역주민은 ‘광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주장했고, 지역 반대에 밀린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은 만큼 강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5일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가동 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이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가동 강행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2700억원을 투입해 열병합발전소를 지었지만, 매년 적자만 쌓이고 있어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발전소를 가스로 돌리고 있다”면서 “연료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손실이 3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SRF 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경영진 배임 형사소송 우려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7일 발전소 가동 입장문에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배당 감소, 주가 하락 등 상장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 청구 압력이 있어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나주시 이어 전남도까지 나서 발전소 가동 중단 요구
나주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첫날인 5월 26일 발전소를 찾아 “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무책임한 SRF 발전소 가동 강행을 중지하라’는 공고도 내걸었다.
전남도도 같은 날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동을 시작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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