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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반기 정책⑥]청년- 예금·취업·주택 ‘희망사다리’ 확대

저금에 매칭금·금리·비과세 더 얹어주고 대상 확대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기한 연장 소득기준 완화
중소기업 청년 위한 공제혜택 대상 확대 세금 감면
청년구직수당 요건 완화, 채용기업에게도 혜택 제공

지난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2021 일본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서 한 청년이 일본기업 채용 담당자들과 화상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준다. 소득이 적은 계층의 청년에겐 저축에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는 매칭을, 소득구간별로 추가 이자·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인원도 더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정책들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3개 소득수준별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부는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실행정책은 다음달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의 소득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눈다.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지금도 차상위계층 청년에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구간이 중간 층에 속하는 청년에겐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구간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혜택을 더 추가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많은 청년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를 위해 가입요건도 넓혔다. 만 19∼34세 연소득 3000만원으로 규정한 저소득 청년이라는 소득기준을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군인 예금 혜택, 월세 무이자 대출

정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인원을 2만명 늘린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말 예정된 제도 종료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 부담도 덜어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군 장병을 위한 저축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도 혜택을 추가한다. 현행 5%인 기본 금리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으로 더 얹어준다.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대학가와 역세권 등지에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겐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청년 구직수당 요건에서 취업 경험 폐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엔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이 요건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 고용 기업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엔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 동안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창업에 나선 청년도 지원을 넓혔다. 창업준비금 300만원과 사업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도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해,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다 실패한 청년 창업 기업에 채무 감면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해 빚을 줄여준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도 지원 폭을 넓혔다. 그만둔 지 2년 만에 직장에 복귀하려는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에겐 15%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한다. 기존엔 퇴직 후 3년 이상 지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었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공연·예술 활동도 지원을 강화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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