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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열풍 지나자…‘1위 거래소’ 업비트 악재 연달아

상장수수료·페이퍼컴퍼니·환치기까지 악성 의혹
공정위까지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하라” 권고 나서

 
 
업비트 사옥 정문. [사진 업비트]
요즘 가상자산업계 표정이 어둡다. 3개월 새 비트코인 가격이 반 토막 난 데다,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거래소 감시가 심해져서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1위를 점하는 업비트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시작은 상장 수수료 의혹이었다. 지난 6월 20일 코인 ‘피카(PICA)’의 발행사는 지난 1월 상장 때 업비트가 사실상의 수수료를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업비트가 이 업체 코인을 거래 목록에서 빼자 폭로전에 나선 것이다. 이 업체는 업비트가 2억5000만원어치 코인(500만개)을 마케팅 명목으로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케팅 때 쓴 코인은 15만여 개에 그친다.
 
상장 수수료는 이 업계에서 금기다. 자칫 대가를 받고 수준 미달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업비트 측은 “거래지원을 종료하면서 남은 물량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며 “물량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득을 봤겠느냐”고 해명했다.
 

‘오더북 공유’ 둘러싸고 갑론을박

지난 14일엔 해외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나왔다. 업비트APAC 내 3개 법인인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이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라는 의혹이었다.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을 방문한 매체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업비트APAC 측은 “인력은 재택근무 중”이라며 “장비가 없는 쪽만 촬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업비트APAC은 이름과 달리 업비트 계열사가 아니다. 김국현 업비트APAC 대표가 사재를 내 만들었고, 업비트와 기술지원 등 사업 제휴만 맺고 있다. 업비트 측은 “계열사를 만들려고 대표까지 선임했었다”며 “금융당국에서 해외 송금을 금지해서 김 대표가 직접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또 불법 환치기 의혹 대상이 됐다. 지난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환치기 수법도 언급했다. 업비트와 업비트APAC가 ‘오더북(거래 창)’을 공유하기 때문에 은행을 안 거쳐도 현지통화 출금이 가능하단 것이다.
 
노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덧붙였다. 가상자산을 사용한 환치기 범죄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8122억원이란 내용이다. 가상자산 열풍이 처음 불었던 2018년(7841억원)을 뛰어넘었다. 올해 환치기가 극성을 부린 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때문이다. 지난 4월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시세보다 20% 더 높았다. 그러니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고, 원화로 바꾸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노 의원 측은 ‘오더북 공유’가 이런 과정을 더 쉽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오더북 공유란 서로 다른 거래소가 매수·매도 창을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거래소끼리 경쟁적으로 맺어왔다. 사용자는 가급적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찾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하면 서로 다른 거래소의 사용자끼리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업비트APAC에서 산 코인을 업비트로 전송한 뒤 환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8일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그러나 업비트는 “거래소 간 거래를 중개할 뿐 특정인끼리의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비트가 직접 환치기에 나섰을 거란 의혹에도 반론을 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해외 송금을 막고 있단 것이다. 업비트APAC이 계열사가 아닌 ‘사업 제휴’ 관계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 의원 측은 경찰이 페이퍼컴퍼니, 환치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 측은 이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 다수에서 불공정한 내용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하면서도 7일 전에야 공지하는 식이 대표적이다. 그마저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고 거래소들은 규정했다.
 
공정위는 15개 불공정 유형을 찾았는데, 업비트(두나무)는 이 중 7개에 해당했다. 8개 거래소 중 코빗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잇따르는 악재에 부담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감시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1위인 업비트에 가장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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