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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철마다 나오는 ‘페이 수수료’ 논란, 진실은?

김한정 의원 “핀테크 업체, 수수료 폭리 취한다”
지난해 국감 앞두고도 같은 내용의 지적 나와
네이버 16일 “사실 아니다” 반박 자료 내

 
 
국내 핀테크(간편결제) 양대산맥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사진 각 사]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결제수수료로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타깃은 최근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와 카카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보다 3배나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수료 폭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업체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카드사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는 0.8~1.6%였다. 그러나 같은 기준에서 두 업체의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김 의원은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73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산치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또 “빅테크가 우리 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두 업체 수수료율을 둘러싼 국회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 전후로 여야 할 것 없이 두 업체 수수료율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해 9월 여당의 권칠승 의원은 “네이버페이가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2.8%)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1조121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한 달 뒤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두 업체가 영세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3배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 수수료율 문제가 국감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메뉴가 된 셈이다. 특히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 논란이 커지면서 비판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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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주장에 두 업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이다. 네이버페이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16일 김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네이버페이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단순 결제수수료가 아닌 ‘주문관리수수료’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따로 회원 가입하지 않고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만으로 결제하는 기능 ▶발송·교환·반품의 판매 관리 시스템 제공 ▶배송추적 등도 지원한단 것이다.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수료는 최대 수치일 뿐”이라며 “영세·중소 가맹점엔 우대수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근거로 삼은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이 실제와 다르단 것이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를 밝히진 않았다.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일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7월 주문관리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나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결제수단별로 달랐던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매출액 3억원 미만 영세업자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2% 수수료만 내면 되는 식이다. 가령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수수료는 3.4%에서 2%로 내려간다. 이밖에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자도 2.5~2.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수수료율 개편에 소상공인단체도 환영 입장을 냈었다. 지난 7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가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율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개선안에도 같은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로 핀테크업계에선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들의 불만이 배경이라고 본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새로 산정하는데, 금융당국이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올해 말 재산정에 들어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추가 인하가 유력하단 전망이 많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당국의 규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졌단 이야기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페이 수수료를 지렛대로 ‘더 이상 인하하긴 어렵다’라고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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