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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인수합병 종결 시한 또 연기

계약서 수정만 다섯 번…연내 마무리 가능성 ‘희박’
“대선 정국 휩쓸리면 내년 상반기도 어려워”

 
 
변광용 거제시장(왼쪽 두 번째)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9월 8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경남도청까지 대우조선 매각 저지 도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거래 종결 기한이 또 한 번 연장됐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3월 첫 계약을 체결한 이후 5차 수정계약서를 작성‧합의해 4차례나 종결 기한을 연기한 것이다. 유럽연합(EU) 등의 경쟁 당국의 양사 기업 결합 심사 지연 탓이 큰데, 연내에 양사 인수합병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조선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전날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현물 출자 및 투자 계약의 거래 종결 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첫 계약 당시 현물 출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의하면서, 정부 인허가 심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양사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거래 종결 기한을 정하면서도 EU 등 경쟁 당국의 양사 기업 결합 심사 상황 등을 고려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후 2년 넘게 EU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기업 결합 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거래 종결 기한을 12개월 내에서, 지난해 9월 30일, 올해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등으로 4차례 연장했다. 조선업계 안팎에선 “연내에 대우조선 매각 거래 종결 가능성이 희박해, 연말에 또 기한이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EU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양사 기업 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EU 심사 전에 양사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것이 자칫 자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독과점 우려 등을 근거로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정치권 일부선 ‘졸속’ 매각 의혹도  

 
조선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연내에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정국에 휩쓸리면서 거래 종결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란 회의론도 있다. 대우조선 매각이 경남 지역 등의 주요 현안이라,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주요 대선주자들이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사안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대우조선 매각 반대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졸속 매각”이란 의혹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에 소요한 시간이 3시간 34분에 불과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한 대표적인 ‘엉터리’, ‘짜 맞추기’, ‘졸속’ 매각”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법령 유권해석에는 1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매각 거래 종결 기한 연장과 관련해 “현재 거래 선행 조건인 기업 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되고 있어 거래 종결이 늦춰지고 있다”며 “전 세계 주요 조선사 간 기업 결합인 만큼 심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기업 결합 신고 주체인 한국조선해양이 연내 핵심 시장인 EU 심사 종결을 목표로 심사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인수 주체인 한국조선해양과 협력해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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