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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줄테니 금융상품 드세요"…‘꺾기’ 상반기에만 4조원 [2021 국감]

윤관석 의원실, 은행권 ‘편법 꺾기’ 의심 거래 조사
올해 상반기 8만건·4조원…4년간 89만건·44조원 꺾기 발생
기업>국민>농협順…“은행권 실적 쌓기 급급, 제도 개선 필요”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나, 이를 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사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거래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적금·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거래가 8만4000여건, 거래금액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4년여간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한 편법 꺾기 의심거래는 89만여건, 거래금액은 무려 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실적 쌓기에 지나치게 몰두해 편법 영업방식 행태가 만연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후 1~2개월 이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한 꺾기 의심 금융거래는 8만407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4조957억원이다.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는 ▲2017년 9조1157억원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는 88만7578건, 금액으로 따지면 44조186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은행권은 이러한 규제를 피해 대출계약일로부터 1~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을 끼워 판매하는 편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측 설명이다.  
 

하나은행, 시중은행 중 ‘꺾기’ 가파른 증가세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 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전체 중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전체 중 30.2%를 차지했다.
 
이어 ▲KB국민은행(5조4988억원·13만2753건) ▲NH농협은행(4조136억원·3만9549건) ▲우리은행(4조136억원·8만3700건) ▲신한은행(3조2811억원·9만4067건) ▲하나은행(2조9940억원·13만2287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제일 비중을 낮았지만, 증가세는 타 은행보다 앞섰다. 2017년 2만808건에서 2020년 5만273건으로 141.6% 급증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44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올랐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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