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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무자 권리·의무 담은 ‘소비자신용법’ 올해 마련 예정 [국감 2021]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율 6%대로 관리하겠다” ·
“핀테크 육성지원법, 금융권 AI 실무지침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연체상황에 따라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이달 중순 발표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1%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보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해당한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민금융을 차질없이 계속 공급하면서 현장수요·연체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대출 전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에서 ‘완화 기조의 정상화’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이는 국제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서 경쟁·안정 저해 사항 점검”

금융위는 또 빅테크 등의 금융 진출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정하면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빅테크·핀테크발(發) 혁신을 촉진하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도 추진한다.
 
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연내에 추가 지정하고 금융권 인공지능(AI) 세부 실무지침도 올해 안에 마련하는 등 혁신 기반시설 구축도 서두른다.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유예 종료 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일제 점검을 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신고서를 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선 신속하게 심사한 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혁신기업 상장제도 개선 ▶증권사 IPO 지분율 확대 ▶지정 투자자에 공모 물량 사전 공급(코너스톤 인베스터)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투자한도 확대 ▶내년도 정책형 뉴딜펀드(정부안 약 6400억원) 조성 준비 ▶머지포인트 유사 미등록 선불업체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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