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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소송배상금 5년여 2530억…부족금 타사업비로 메꿔 [2021 국감]

방사청, 마음대로 예산 전용 되풀이
방사청 “기재부 집행지침 따른 것”
조명희 의원 “국회 예산심의 무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올해까지 지난 5년여간 소송배상금으로 약 25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상금이 편성예산을 초과하자 부족한 금액을 다른 방위사업 예산에서 가져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방사청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의 소송배상금 지급액은 2017년 83억8600만원, 2018년 170억8100만원, 2019년 709억7400만원, 2020년 1066억1800만원, 올해는 9월까지 500억3700만원에 이른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송배상금 총액은 2530억9600만원에 이른다. 소송배상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방사청도 소송배상금 편성예산을 2017~2019년엔 매년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가, 금액이 부족해지자 2020년엔 319억2900만원, 올해는 641억7700만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내년엔 649억9100만원으로 잡아놨다. 지금도 수많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소송은 대부분 지체상금(계약 미이행 시 배상금), 물품 대금, 민간사업자의 이윤 삭감, 공사 대금 관련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사청이 패소한 경우가 많아 소송배상금이 급증했다.  
 
방사청은 소송배상금에 필요한 부족한 비용을 내부 다른 방위사업에서 이·전용 예산으로 끌어다 썼다. 이를 위한 자체 이용 사업으로는 ▶울산급 Batch-Ⅱ(144억6500만원) ▶지상전술C41체계 2차성능개량(412억3300만원) ▶TA-50 블록2(87억6700만원)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1억3000만원) ▶계기착륙장치 ILS(5억6500만원) ▶230mm급다련장(43억6300만원)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47억7900만원) ▶230mm급다련장(2억7800만원)이 있다. 배상금 충당을 위한 자체 전용 사업으로는 ▶행정지원(1억원) ▶기본경비(800만원)가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방사청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랐으며, 다른 방위사업 예산 중 미집행액·불용예상액·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것이어서 해당 사업에도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017~2019년엔 연내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 편차가 큰데다 불용 발생을 우려해 1000만원으로 일정 예산을 편성했었다”며 “하지만 2019년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산 이·전용을 줄이고 실집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이후부턴 직전 3년간 평균집행액(지출액)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송배상금은 지급 지연 시 높은 이자(연 6%~15%)를 부담해야 해 부족한 금액을 다른 사업의 미집행금이나 집행잔액을 이‧전용한 것”이라며 “판결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 소송 결과를 연내에 마무리되거나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방사청의 예산 땜질식 처리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마음대로 빼내 업무 귀책을 메꾸는 방사청의 일처리 관행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침해하는 행태”라며 “”수많은 방위사업들 중 해당 사업들에서 예산을 빼낸 이유, 그렇게 판단한 근거, 이 같은 의사를 결정한 자 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배상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승소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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