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33억 투자했지만, 건보료 1300만원 낼 돈 없어요”
[2021 국감] 15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 국감
3000여명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약 815억원
건보공단, 올해 6월부터 63억원 징수 추진
정춘숙 의원 “체납자 규제할 가산자산법 개정”
# 의류 등을 판매하는 A사업장은 올해 4월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1300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예금채권·차량 등을 압류했지만, 이후에도 A사업장은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결국 가상자산 추적에 나섰고, 33억원을 찾아내 채권을 확보했다.
# 의료용 기구를 판매하는 B사업장은 같은 기간 건보료 1억1000만원이 밀려 있었다. 건보공단이 10번 넘게 예금채권·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는 어려웠다.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을 찾아 나서자, B사업장은 현재까지 6400만원가량을 납부했다.
건보공단이 가상자산 추적을 통한 체납 건보료 징수에 나선 가운데, 관련 법 미비로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추심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납자가 재산을 가상자산거래소(거래소)로 빼돌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도 원화자산·일반예금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 체납자 3776명의 체납액은 458억원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6월부터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추적에 나섰고, 약 815억원을 발견해 63억원가량에 대한 징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상자산 채권 압류를 위해선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거래소가 건보공단의 가상자산 매각·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추심방법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추심 진행과정이 복잡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의되고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각·추심할 때도 원화자산·일반예금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건보공단이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고도 4대 보험료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 규제를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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