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500만원짜리 롤렉스도 중고로”…재벌가 사모님이 ‘당근’하는 이유
‘빅3’ 중고거래 플랫폼…억단위 시계 등 고가품도 거래
중고 거래시 과세 적용 못해 탈세로…‘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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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가 1억짜리 반값에”…거래규모 130억원
A씨는 롤렉스26미리 시계를 4190만원에 올리며 “플래티넘에 오리지날 다이아세팅, 백화점 구매”라며 “매장가 1억이 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4800만원에 내놓은 또다른 롤렉스 모델에 대해선 “귀한 제품이다. 초절정 럭셔리”라며 “매장가 9000만원 예상한다. 웨이팅도 1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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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가 거래한 거래액 규모는 약 1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품 거래는 비단 당근마켓만이 아니다. 번개장터에도 최근 9900만원어치 골드 순금 골드바를 사겠다는 글이 게재됐고 중고나라에서도 생활가전 외 명품 잡화 등 고가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고가품 팔아도 세금 0원…탈세 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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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련 과세 기준이 없어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이 은닉재산 세탁이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고가물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과세 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리셀’ 시장은 정체가 뚜렷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커질지 어떻게 확장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오묘한 영역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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