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500만원짜리 롤렉스도 중고로”…재벌가 사모님이 ‘당근’하는 이유
‘빅3’ 중고거래 플랫폼…억단위 시계 등 고가품도 거래
중고 거래시 과세 적용 못해 탈세로…‘제도 개선’ 목소리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빅3’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거래되는 중고 물품과 가격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중저가 위주의 패션잡화, 여성의류, 남성의류 등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한정판 제품, 명품 등도 빈번하게 거래되는 추세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하는 고가품 거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매장가 1억짜리 반값에”…거래규모 130억원
A씨는 롤렉스26미리 시계를 4190만원에 올리며 “플래티넘에 오리지날 다이아세팅, 백화점 구매”라며 “매장가 1억이 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4800만원에 내놓은 또다른 롤렉스 모델에 대해선 “귀한 제품이다. 초절정 럭셔리”라며 “매장가 9000만원 예상한다. 웨이팅도 1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게시글은 대부분 ‘거래 완료’ 상태를 나타냈다. 일부 제품들은 구하기도 힘들어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는 데 A씨가 대부분 저렴하게 판매해 고가품에도 불구하고 빠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가 거래한 거래액 규모는 약 1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품 거래는 비단 당근마켓만이 아니다. 번개장터에도 최근 9900만원어치 골드 순금 골드바를 사겠다는 글이 게재됐고 중고나라에서도 생활가전 외 명품 잡화 등 고가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고가품 팔아도 세금 0원…탈세 창구로
반면 A씨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이 점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이 사실상 ‘탈세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번 제기돼 왔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고가 중고품 거래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련 과세 기준이 없어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이 은닉재산 세탁이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고가물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과세 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리셀’ 시장은 정체가 뚜렷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커질지 어떻게 확장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오묘한 영역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2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3“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4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
5카드사들,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전 신청받는다…사용은 30일부터
6카카오페이증권, 간편하고 편리한 연금 관리 솔루션 출시
7한화투자증권, ‘증권업 최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출시
8메리츠證 Super365, 국내·미국 주식 거래수수료 완전 무료화
9케이뱅크, 경남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