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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백신 접종했어도 10일 격리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서 ‘격리’

 
 
정부가 3일부터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3일)부터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이들은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 전)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을 제한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를 진행한다. 이들은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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