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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국민 세금 부담 고려

1가구 1주택자 제도별 완충장치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한시유예 검토 요청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가 열린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포토]
 
당정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각 제도별 완충장치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의장은 “당은 정부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 방식은 대상을 파악하고 경감하는 방식으로, 탈락된 분들의 건보료를 경감하는 방식이었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탈락한 것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보료 등이 증가하고, 각종 복지 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 보완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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