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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부담됐나…정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나섰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매각·상속·증여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10년 이상 거주 주택에는 10% 추가 세액공제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 적용 방안도 논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연합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검토에 나섰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 거주 세액 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 납부 유예 조치 방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적은 1주택을 가진 은퇴자에 대해서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령자 납부유예 조치는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유력하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형평성 측면을 감안해서 납부유예는 민주당이 요청한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연도에 60살이 된 사람은 과세를 유예해주고 이듬해에 60살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함께 거론된 장기 거주 세액공제 방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한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는 1주택자의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을 100%로 제한해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 상한선을 낮추게 되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2022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도 논의 

아울러 정부는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보유세 산정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내년에 오른 공시가격 대신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세 부담을 동결하면 내후년에 오히려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세 부담 상한 조정, 올해 공시가 적용 등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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