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4인 제한 등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과 관련해서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 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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