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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지정제도 개선…디지털 갑질 근절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업무보고
온라인쇼핑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갑질’에 날세운다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디지털 갑질’ 근절과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디지털 갑질’ 모니터링에 나선다. 국적 문제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과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먼저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디지털 갑질’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웹툰·웹소설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반도체 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강제해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 업무에 포함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계약 변경·해지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높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에도 나선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경쟁제한행위 유형 예시를 담은 심사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도 개편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지난 2020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편입하면서도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관련 결과를 받아 검토 중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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