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피해 남긴 채 머지플러스 권씨 남매 재판에 넘겨져
권남희 대표 국감에서 “환불·정상화” 약속했지만
사기 혐의 벗지 못하고 구속송치 20일만에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소비자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로 권 대표와 권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머지플러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권씨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권 대표와 권씨는 지난해 12월 9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월 17일 이들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경과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위법성이 짙고 소비자 피해 회복이 당장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8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하고 ▶일부 회원들을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금융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했으며 ▶2020년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회원들 간에 돌려막기로 정산처리하고 ▶지난해 8월까지 1년 넘게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57만명의 회원들에게 2521억원어치의 머지머니를 계속 판매하는 등의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머지플러스 환불 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약 751억원)에 제휴사 피해액(약 25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KB국민카드·하나카드·티몬·위메프·11번가·G마켓 등 금융사와 e커머스 업체들이 머지플러스와 손잡고 서비스를 확대한 점도 사태 피해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환불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환불과 사용처 문제가 정상화되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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