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후보 삼표, 양주 사고 수습비대위 구성
양주 골재채취장 사고원인분석·재발방지·피해복구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이 경기 양주시 골재 채취장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삼표그룹은 양주 석산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위는 김옥진·문종구 ㈜삼표 사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진으로 구성했다. 비대위를 통해 양주 석산 토사 붕괴사고 수습뿐 아니라 삼표그룹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안전의식 내재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삼표산업의 양주 골재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삼표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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