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방역지침 위반 업소 과태료 낮춰…첫 위반 150만→50만원

행정처분 첫 위반도 영업정지 대신 ‘경고’ 조치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을 오늘 9일부터 완화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며 이날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하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출입명단 작성, 방역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사업장)의 관리·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했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면 150만원, 2번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5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3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이날부터 완화했다. 기존에는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에겐 10일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처음 위반하면 경고 조치를 받게된다. 두 번째로 위반할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운영 중단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때 처분은 3개월 영업정지에서 20일 영업정지로, 4차 위반 때 처분은 폐쇄명령에서 3개월 영업정지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다. 5번째로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의대 교수들 “정원 늘었지만 교원·시설 모두 제때 확보 어려울 것”

2요미우리, 한중일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담겨

3올여름 ‘다 가린 시스루’ 뜬다…이효리 하객룩 보니

4나를 위한 ‘제천’ 의식…제천 여행이 가져다준 ‘오감’테라피

5엔비디아 젠슨 황 CEO, 재산 5년만에 30배 증가

6휘발유 5주만에 1700원 아래로…기름값 하락 지속

7“근본적 원인은 기업가정신 결여…게임업계 세대교체 필요”

89년 전 ‘다이소 화장품’에 혹평했던 유튜버, 지금은?

9한국 시장 점령한 중국 게임들…“중국 게임사들 한국 따라잡은 지 오래”

실시간 뉴스

1의대 교수들 “정원 늘었지만 교원·시설 모두 제때 확보 어려울 것”

2요미우리, 한중일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담겨

3올여름 ‘다 가린 시스루’ 뜬다…이효리 하객룩 보니

4나를 위한 ‘제천’ 의식…제천 여행이 가져다준 ‘오감’테라피

5엔비디아 젠슨 황 CEO, 재산 5년만에 30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