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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업소 과태료 낮춰…첫 위반 150만→50만원

행정처분 첫 위반도 영업정지 대신 ‘경고’ 조치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을 오늘 9일부터 완화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며 이날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하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출입명단 작성, 방역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사업장)의 관리·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했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면 150만원, 2번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5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3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이날부터 완화했다. 기존에는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에겐 10일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처음 위반하면 경고 조치를 받게된다. 두 번째로 위반할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운영 중단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때 처분은 3개월 영업정지에서 20일 영업정지로, 4차 위반 때 처분은 폐쇄명령에서 3개월 영업정지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다. 5번째로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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