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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간 부동산 예측…양도세 11조·종부세 1조 더 걷혀

2차 추경 대비 30조원, 본예산 대비 61조원 세수 초과
정부 "세수 오차는 빠른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영향"

 
 
[사진 픽사베이]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전망한 액수보다 약 30조원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원이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와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보다 각각 29조8000억원(오차율 9.5%), 61조4000억원(21.7%)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원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6조1000억원)도 2차 추경보다 1조원 더 걷혔다.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종부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20년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이유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며 부동산 관련 세수는 상승세가 약해졌지만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는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했던 특수한 시기"라며 "2020년 이전은 추계 시 세수 실적과 근사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한 경제지표는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할 예정이다.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세재실장 주재의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도 설정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 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재추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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