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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제1공단 분리개발, 이재명이 결재했다” 두 번째 증언 나와

“정민용 변호사, 성남시 비서실에 보고서 제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밝혀
민주당, “개발이익 환수 취지 그대로 진행, 오해 없어야”

 
 
검찰청 앞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제1공단 분리개발에 대한 결재를 받았다는 두 번째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전 직원 이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 비서실에 제1공단 분리개발 내용을 담은 현안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던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관련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명 ‘대장동 팀’에 대한 7회 공판이 열렸다.  
 
정민용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2016년 정 변호사가 성남시청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는 현안보고를 했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공판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직 팀장인 한모씨도 전략사업팀이 제1공단 분리에 대한 현안보고를 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6년 제1공단 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대장동 사업을 신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1공단 대장동 결합개발사업을 행정 필요에 따라 분리 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면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변함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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