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에 최대 10억원 지원
피해기업에 특례보증·보증한도·보증비율 등 우대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으며, 이달 2일부터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대러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중소기업과 해양수산 무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한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대상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을 비롯해 보증한도·보증비율 우대 등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7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1차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100%인 316개사는 전담관을 두고 선제적 관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 부문에서 정부는 국내소비량 가운데 상당부분(67%)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명태 수급을 중심으로 향후 제재 등 상황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명태를 중심으로 7일부터 민관 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으며, 수급여건을 고려해 정부 비축 물량 조기 수매와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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