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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정보 불명확 등 관리 안 된 이륜차 16만 건 개선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정리 못한 9만4000건, 내년 7월 이후 사용 폐지 가능성

 
 
교통경찰관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정리대상 25만 건 중 16만 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는 차대번호·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 건 등 정보 현행화(現行化·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 작업을 완료했다.
 
정리대상인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 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 년이나 지나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파악됐다.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선 추가 조사하거나 멸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용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은 내년 7월부터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다.  
 
국토부도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해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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