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현금 지원…28일부터 신청
별도 심사 없이 신청 후 1주일 내 지급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올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만 증빙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서울시는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첫 5일간(이달 28일~다음 달 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일례로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이다. 다음 달 2일 이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다음 달 11~12일 9시~17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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