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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현금 지원…28일부터 신청

별도 심사 없이 신청 후 1주일 내 지급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올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만 증빙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약 18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달 28일 9시부터 다음 달 22일 24시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첫 5일간(이달 28일~다음 달 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일례로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이다. 다음 달 2일 이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다음 달 11~12일 9시~17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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