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현금 지원…28일부터 신청

별도 심사 없이 신청 후 1주일 내 지급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올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만 증빙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약 18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달 28일 9시부터 다음 달 22일 24시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첫 5일간(이달 28일~다음 달 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일례로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이다. 다음 달 2일 이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다음 달 11~12일 9시~17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선미' 없는 선미 NFT?...가격 폭락에 발행사 "로드맵 이행"

2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험의 탑’, 일본 현지 CBT 시작

3美 유통업체 세대 교체?...아마존, 월마트 분기 매출 제쳐

4주부부터 직장인까지…BC카드 서비스 개발 숨은 조력자

5고려아연 운명 3월초 갈린다...법원, 임시주총 가처분 결론

6"부산, 식품은 다른 데서 사나?"...새벽배송 장바구니 살펴보니

7테무, 개인정보 방침 변경…“지역 상품 파트너 도입 위해 반영”

8알트베스트, 비트코인 재무준비자산으로 채택…아프리카 최초

9조정호 메리츠 회장 주식재산 12조원 돌파…삼성 이재용 넘본다

실시간 뉴스

1'선미' 없는 선미 NFT?...가격 폭락에 발행사 "로드맵 이행"

2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험의 탑’, 일본 현지 CBT 시작

3美 유통업체 세대 교체?...아마존, 월마트 분기 매출 제쳐

4주부부터 직장인까지…BC카드 서비스 개발 숨은 조력자

5고려아연 운명 3월초 갈린다...법원, 임시주총 가처분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