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비대면 진료…의료법 개정한다지만, 풀어야 할 숙제 많아
[비대면 진료 운명은? ①]
국힘, 의료법 개정안 검토…업계 원하는 ‘초진’ 막을 듯
본인부담금 30%에 플랫폼 수수료, 활성화 막을 듯

입법 의지도 강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정하는 기획조정분과에서 키를 쥐었다. 이 분과 인수위원인 박 의원은 “5월 초 발표할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만으로 비대면 진료 시장 확대 어려워
그러나 개정이 이뤄져도 새 정부 기대만큼 원격진료시장이 커지긴 어렵다는 진단이 업계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법과 돈, 그리고 진료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 때문이다. 이 분야 벤처투자 자문을 맡고 있는 김치원 와이즈요양병원장은 “당장 J자 모양의 성장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문제는 개정안에서 원격진료를 얼마나 폭넓게 허용하느냐다. 인수위 측은 전면 허용보단 물꼬를 트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 낸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뜻이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2회 차 진료인) 재진 이상 ▶고혈압·당뇨 등 특정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 의료 안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다.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에선 허용 범위가 너무 좁다고 호소한다. 18일 간담회에 참석한 닥터나우 관계자는 “초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료시간 이후 자녀가 아플 때 진료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적절한 사례가 아니”라며 “그럴 땐 응급실을 찾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도 “당장 초진을 허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 의사에게 돌아가던 가산 수가는 없어지고, 환자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에게 원격진료(전화상담·처방) 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하자면 별도 인력·장비가 필요하단 게 이유다. 진찰료도 공단에서 100% 낸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 진찰료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플랫폼도 언제까지 무료로 환자와 의사를 중개할 순 없다. 현재 닥터나우는 약 배달을 받을 때 드는 배송료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건별로 수수료를 받으면 의료 영리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병원에 월정액을 받는 식으로 수익을 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런 수익모델이라면 의사로선 원격진료에 따로 시간을 낼 동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을 높여도 사용자가 플랫폼을 찾도록 만들자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의료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의료 데이터는 병원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 데이터는 기업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은 환자와 의사를 비대면 연결하는 말곤 다른 서비스를 선보이기 쉽지 않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의료 데이터 활용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며 “당장은 원격진료 입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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