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완화, 상장리츠 취득세 감면해달라”
리츠협회 규제 완화 건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활성화해 주거 안정”
한국리츠협회는 25일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규제 완화와 상장리츠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리츠협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서민 임대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있었지만, 지난 2020년 6월 17일 주거 대책 발표 후 신규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투기성 법인과 동일한 취득세 4배 중과의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신규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리츠협회는 설명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기성 법인과는 다르게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최소 8년 이상 임대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리츠협회는 국토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리츠의 특성상 특혜 문제없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는 줄고 임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라고 리츠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리츠협회는일반국민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상장리츠를 통한 안정적 배당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고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리츠의 취득세 감면도 함께 건의했다.
취득세 감면은 리츠 시행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지원했지만 현재 일몰이 종료된 상태다. 상장리츠는 현재 21개가 운영 중이며 개인 투자자 수도 약 4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장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상장리츠는 다른 주식에 비해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후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노령인구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리츠협회 관계자는“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장리츠가 자산을 영속형으로 추가 편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장리츠 취득세 감면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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