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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 직원 28명 등에 징계

불완전판매·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적시
문자메시지에 손실발생가능성 등 설명 없어

 
 
금융감독원 본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의 검사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 및 감봉 3개월이 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등이다.
 
아울러 임원 1명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으로, 기관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76억6000만원이 제재 내용에 올라왔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사모사채 모(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지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사모사채 펀드의 상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해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재안에서 “261개 영업점에서 2019년 4월 9일부터 23일까지 사모사채펀드를 총 547건, 1419억원 판매했다”며 “해당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안전한 상품으로 부당권유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9년 4월 22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400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 41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는 2017년 2월9일부터 2019년 4월10일기간 중에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발생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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