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 1심 패소에 ‘항소 예고’
계약금 반환채무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 예정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준재무제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추가자금 차입결정, 명부전환사채 발행결정, 계열회사지연결정 등과 관련해 원고들이 인수위에서 정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을,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HDC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이 낸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HDC현산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맞서왔다.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HDC현산 측의 설명이다.
소송 결과가 확정될 시 HDC현산 등이 납입한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산업(323억원)에 각각 귀속된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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