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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 확대’…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

환경부, 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시행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모습. [연합뉴스]
그간 보일러 보조 연료로 사용돼왔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油)를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됐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 시설도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 분류되며,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 외에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던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 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지(油脂) 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일회용 컵에 대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 수집·운반 및 처리 체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으로 완화돼 지자체와 대행 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게 됐다.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일화용 컵 수집·운반이 가능하다.  
 
소각 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및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의 불연(不燃)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규정해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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