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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신용공여 금지 위반’…삼성증권, 금감원 기관주의 경징계

과징금 33억·과태료 11억 등 처분
임직원 25명은 최대 정직 등 징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사진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계열사 임원에게 금지된 신용공여를 제공했고,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만에 처분하는 등 11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등 11가지 위반사항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 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다. 이중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삼성증권이 받은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면서 신용공여 금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기재 및 미기재 사실 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삼성증권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미리 통지받았지만, 효력 발생일에 권리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풀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선관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IPO 주관업무를 맡으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30일 이내에 처분하면서 제재를 받았다. 상장지수증권(ETN)의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한 사항도 적발됐다.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삼성증권 임직원 일부는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국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  
 
그밖에 삼성증권 일부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투자 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 일부 지점은 초고위험 등급 펀드를 판매하면서도 일반 투자자에게 필수 확인 항목을 확인받지 않고 투자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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