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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취약 차주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한다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
우리은행, 내년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개별 은행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토할 것”

 
 
서울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은행연합회가 28일 5대 은행이 한시적으로 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은 당분간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도 5대 은행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방안 목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 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 및 면제 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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