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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 이상거래 잡아낸다…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 대응

FDS 고도화 프로젝트
거래 효율성·투명성 높여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 빗썸 거래소에 상장된 A 코인이 대량 입금됐다. A 코인이 입금되자마자 빗썸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이를 시세조종 우려 행위로 탐지해 즉시 해당 계정의 매도·매수 거래 기능을 제한했다. 이후 빗썸 담당자는 거래를 시도한 이용자에게 자금 및 가상자산 출처의 소명을 요청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자보호 확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빗썸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FDS를 고도화했다. FDS란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된다.

빗썸에 따르면 이번 FDS 고도화 프로젝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선제 조치 중 하나다. 향상된 FDS는 진화된 보이스피싱, 해킹 등의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의 의심거래에 대해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의 제재까지 진행한다.

또 시스템은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데이터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특이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빗썸은 감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를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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