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수사 나서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수도권 지역 내 주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3곳 등 양대 노총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아파트 공사현장을 비롯한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에 해당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간 곳은 민주노총의 서울경기북부지부(영등포구 양평동)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가 있다. 한국노총에선 서울경기1지부(금천구 가산동)와 서울경기2지부(송파구 오금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금천구 독산동)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한국연합(서울 광진구 중곡동)과 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경기 시흥시), 전국건설노조연합(경기 의정부시), 전국연합현장(서울 강서구 방화동)등 소규모 노조 사무실 6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관들은 노조 관계자 2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22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함에 따라 경찰 역시 지난달 8일부터 올해 6월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면서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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