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가입하니 덕보네"...지난달 '대설·강풍 피해' 풍수해보험금 11억 나온다

자연재해 피해로 소상공인, 상가 등 풍수해보험금 119건 청구
총 10억8000만원 보험금 지급될 예정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대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에서 제설 복구작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지난해 12월 대설,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가들이 약 11억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소상공인 상가는 총 119건이며,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입 현황을 보면 주택 53만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893㏊(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414건(585.4% 증가) 등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비트코인 주춤, 기우였나…9만1천 달러선 회복

2성폭력 재판 중인데…협박에 미성년자 간음까지

3"이 돼지 해고해라" 트럼프에 욕설 날린 여배우 역풍

4 ‘인간 샤넬’ 지드래곤, 억소리 나는 독보적 패션

5헤드헌터가 말하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재 조건 3가지

6“사망보험금, 자녀에게 분할 지급할게요”…보험청구권 신탁의 필요성

7강남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한은 총재의 파격 제안

8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상장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전하는 메시지

9“여기도 이혼, 저기도 이혼”...틀면 나오는 ‘이혼’ 프로그램, 왜?

실시간 뉴스

1비트코인 주춤, 기우였나…9만1천 달러선 회복

2성폭력 재판 중인데…협박에 미성년자 간음까지

3"이 돼지 해고해라" 트럼프에 욕설 날린 여배우 역풍

4 ‘인간 샤넬’ 지드래곤, 억소리 나는 독보적 패션

5헤드헌터가 말하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재 조건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