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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니 덕보네"...지난달 '대설·강풍 피해' 풍수해보험금 11억 나온다

자연재해 피해로 소상공인, 상가 등 풍수해보험금 119건 청구
총 10억8000만원 보험금 지급될 예정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대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에서 제설 복구작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지난해 12월 대설,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가들이 약 11억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소상공인 상가는 총 119건이며,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입 현황을 보면 주택 53만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893㏊(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414건(585.4% 증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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