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인기 없나…미임대주택 입주자격 또 완화
결혼한지 7년 넘었어도 자녀 6세 이하면 추가모집 때 '1순위'
영구임대·국민임대, 최초 계약률 50% 못 채우면 입주자격 완화
정부가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그간 정부는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자격 완화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공실률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게는 3배 높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행복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다.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 자격을 완화해줬다.
이제부터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정부가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한 것은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2018년 9412호(이하 괄호안 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공실률은 3만2038호(3.5%)로 3만호를 넘어섰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2만7000호(2.9%)로 내려왔다.
5년간(2017∼2021년) 임대주택 공실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빈집 관리비 등을 포함해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230억원씩 손실 규모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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