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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최대 168만가구에 난방비 할인혜택
방법 몰라 누락 사례 없애… 미신청자에 문자·전화 등 신청 독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절기 기간에 부과된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수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2000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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