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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文정부가 전세사기 원인제공, 尹정부가 해결할 것”

文정부 당시 집값폭등·임대차3법, 전세피해 원인으로 지목
‘전세사기 방지 6법’ 개정 위한 국회통과 필요성도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지목했다. 

원희룡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부처 합동 전세사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면서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문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이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집중돼 있어 올해 문제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인해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비록 전 정부에서 (전세피해)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생활 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피해 대책을 시행하려면 국회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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