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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실형 구형…"반성 태도 없어"

배우 오영수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을 활동한 원로인 피고인이 연극계에 막 발을 들인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서 받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날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며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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