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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다시 때린 트러스톤…“감사위원 분리선출 위법”

“이사회 구성,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 위법성 확인”
소수 주주 방해 목적…주주 보호제도 훼손한 것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 결과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 결과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를 무산시킨 지 두 달여만에 태광산업에 대한 트러스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트러스톤에 따르면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태광산업이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은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은 소수주주를 위해 도입된 분리선출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현행 법을 어기면서까지 감사위원을 추가로 분리선출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태광산업이 지난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 것은 올해 소수 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제안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분리선출제도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에 대해 3%룰(대주주 지분율을 3%로 제한하는 룰)을 적용해 일반 사외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대주주 지분율이 과반이 넘는 기업에서도 소수 주주의 추천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 주주 보호 제도로 꼽힌다. 

트러스톤 측은 지난 2021년 분리선출로 선임된 나정인 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되는데, 이 자리에 소수 주주들의 감사위원 선임 요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미리 분리선출로 감사위원을 선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분리선출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분리선출한 감사위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이 추진하는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흥국생명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보유 중이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 반면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2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54.53%에 달하지만 흥국생명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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