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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1심 벌금 2억원…“내부통제 미비”

법원 “대신증권, 주의‧감독 의무 소홀”
전 반포WM센터장 위반행위 장기간 발견 못 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1조6000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 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잘 마련하지 못 해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하지 못 해 장기간 위반 행위를 발견하지 못 했다”며 “라임 펀드의 장기간 판매로 얻은 회사 보수액이 상당하며, 다수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투자자 470여명에게 2500억원 규모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센터장은 부정 거래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미흡하나마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펀드에 편입된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라임 펀드는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서 집중 판매됐는데, 이중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상당 부분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대신증권과 함께 기소된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중 KB증권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480억원 규모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앞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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