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1심 벌금 2억원…“내부통제 미비”
법원 “대신증권, 주의‧감독 의무 소홀”
전 반포WM센터장 위반행위 장기간 발견 못 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 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잘 마련하지 못 해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하지 못 해 장기간 위반 행위를 발견하지 못 했다”며 “라임 펀드의 장기간 판매로 얻은 회사 보수액이 상당하며, 다수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투자자 470여명에게 2500억원 규모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센터장은 부정 거래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미흡하나마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펀드에 편입된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라임 펀드는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서 집중 판매됐는데, 이중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상당 부분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대신증권과 함께 기소된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중 KB증권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480억원 규모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앞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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