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의무가입 아닙니다"...소비자 피해 우려↑
경쟁적 보장확대에 운전자보험 판매량 '껑충'
금감원, 가입 시 7가지 주의사항 소개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가입 시 유의를 당부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만 100개가 넘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임에도 이를 혼동하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6만건에서 9월 399만건, 11월 60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 대비 52.27% 증가한 수치다. 손보사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에 나서면서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 예방 차원에서 '운전자보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7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을 강조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영업 현장에서 운전자보험을 마치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해 실적을 올리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운전자 개인의 부상 치료 및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금감원은 또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되며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운전자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 특약이 100개 이상으로 많고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6만건에서 9월 399만건, 11월 60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 대비 52.27% 증가한 수치다. 손보사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에 나서면서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 예방 차원에서 '운전자보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7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을 강조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영업 현장에서 운전자보험을 마치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해 실적을 올리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운전자 개인의 부상 치료 및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금감원은 또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되며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운전자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 특약이 100개 이상으로 많고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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